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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일상

독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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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는 
개천절, 한글날보다 더욱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입니다. 

 

 

2000년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2005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010년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에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아 
전국 단위 독도의 날을 선포 하였습니다. 

독도의 날 지정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널리 알리고 
강력한 독도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독도와 울릉도는 태평양 하와이 제도의 
생성원리와 비슷하게 
지각판 내부에 고정된 열점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었고
독도 화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뒤이어 판이 동남쪽 방향으로 이동한 후 
울릉도 화산이 후기 열점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약 460만년전 ~ 250만 년 전
울릉도는 약 250만년전 ~ 5000년 전 사이에 
수차례의 화산활동으로 생성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도는 서기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신라의 영토로 편입하면서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된 
역사적 근거는 
삼국사기와 동국문헌비고의 기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77년 3월에는 
일본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확인한 공식적인 문서를 하달하기도 하였습니다. 

1900년 광무 4년
고종은 칙령 제 41호를 제정하고 
반포하여 독도를 울릉도군 관할도 편입하여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공고히 하였고
광복 이후 일본 동경에 설치한
연합국 최고사령부에서도 
1946년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무단으로 침입한 일본에 맞서기 위하여 
1953년 민간 조직인 
독도 의용수비대가 결성되었고 
3년 8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1956년 경찰에게 독도 경비를 인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투입되며 
영토가 지켜지는 듯 하였지만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한 명이라도 우리 주민이 독도에 살고 있다는 증거를 남긴다며
1981년 10월 울릉도 주민 
최종덕 씨가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무인도를 사람 냄새나는 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 섬 독도!!

독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일출을 
볼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애국가에서도 
독도의 일출 영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문화재 보호법으로 인하여
학술, 교육, 정치적 목적 외에는 
독도에 방문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05년 동도에 한해 
공개 제한을 해제하고 입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독도 관람객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개천절, 한글날만 기억하지 마시고 
독도의 날인 10월 25일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아픈 역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널리 알려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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