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마 여러분들은
저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일주일 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접한 거 같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흉악범들이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돼 보호수용 시설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실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전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구하였지만
법무부에서는 불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화학적저세라는 방법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9월24일 기준으로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제도는
2011년 7월 처음 도입되었도
도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49명에게 집행되었도
21건이 대기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기간 약화시키는 조치인데
성폭력 볌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입니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이 치료 명령을 선고하며
집행을 출소 2개월 전부터 이뤄집니다.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 기간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 봐야할점은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과를 발휘함에도
올해 12월13일 출소예정인
조두순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유는 조두순이 강간상해 협의로
징역 12년 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기 때문에 별로도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 않아도
치료감호 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두순이 지난 7월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화학적 거세를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소 후 조두순은 7년간 전자발찌 형태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법무부는 이 기간 조두순에게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일대일 전담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